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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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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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