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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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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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