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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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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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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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