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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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6377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입원실시과정에서의 각종 보호절차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정신보건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야 하고,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계속입원치료 혹은 퇴원에 대한 심사 청구가 있으면 즉시 이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 회부를 받은 위 심의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