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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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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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