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보호의무자)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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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 각주 [1]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의하면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고,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에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밝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