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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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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8도14546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2019. 9.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정신질환 의심자를 ‘대면’하여 발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제한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취지, 구 정신보건법 제40조에서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의 진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2019. 5.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위 공소외 3을 ‘발견’한 상태도 아니었고, ③ 구 정신보건법 제40조에 의하여 동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위 진단은 관련법령, 판례, 주무부처의 업무 매뉴얼 등에 의해 ‘대면’진단을 의미하나, 공

창원지법 2014노16092015. 2. 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고단3182014. 7. 10.
가. 정신보건법위반 나. 의료법위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182014. 7. 10.
[형사] 병원 원무부장이 노숙자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면서 유인한 뒤, 의사와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사례(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선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5962011. 7. 28.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약사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무진단 정신질환자 입원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2872011. 2. 11.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의정부지법 2006노5362007.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점, 법 제40조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때 필요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의 유효기간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망상장애 의증과 적응장애 의증을 배제한 200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