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ㆍ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2008.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타법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술 거부 내지 사회적 고립,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게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 대한 고지 의무(감염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를 규정한 것과 달리 관할 보건소장 등 관계 기관 외 일반 의료인에
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3항은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세대주가 감염자 본인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