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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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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ㆍ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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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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