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③감염자가 입원ㆍ퇴원ㆍ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世帶主가 感染者 本人이거나 不在중인 경우에는 同一世帶내의 家族중 成年者)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7.5.17,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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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타법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술 거부 내지 사회적 고립,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게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 대한 고지 의무(감염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를 규정한 것과 달리 관할 보건소장 등 관계 기관 외 일반 의료인에
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3항은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세대주가 감염자 본인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