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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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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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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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