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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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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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30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2가합466961993. 12. 22.
손해배상(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에이즈환자라고 하고, 널리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고 함은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조). (2) 검사방법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검사방법으로는 크게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항체검사법)과 바이러스 항원 자체를 검사하는 방법(항원검사법)이 있다. 항체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