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글씨 크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252072019. 10. 29.
손해배상(국)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대법원 98다185201998. 10. 13.
손해배상(의)
규정 법은 에이즈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법 제1조) 1987. 11. 28. 제정되어 60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3조 제1항, 제3항은 국가에 대하여 에이즈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