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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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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보건신기술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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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보건신기술의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보건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업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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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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