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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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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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