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