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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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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의 지정<개정 2000.1.1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의 지정<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보건의료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12, 2008.2.29>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3. 연구과제의 협약

4.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등

5.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2001.5.24>

③삭제 <2001.5.24>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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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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