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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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의 지정<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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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의 지정<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보건의료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12, 2008.2.29>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3. 연구과제의 협약
4.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등
5.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2001.5.24>
③삭제 <2001.5.24>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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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