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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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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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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