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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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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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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또는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보건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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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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