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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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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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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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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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