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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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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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