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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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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하 "中長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분석

3.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방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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