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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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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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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하 "中長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분석
3.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방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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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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