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ㆍ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7.30, 2018.1.16, 2025.11.1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8.1.1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7.3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