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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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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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