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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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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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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