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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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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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
-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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