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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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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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