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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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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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3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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