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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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의3 (청문)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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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3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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