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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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2019. 6.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규율대상인 ‘그 밖의 방법’은 급박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 한정된다. 입
서울고등법원 98노13102002. 2. 7.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
없었다. 검사가 작위의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의료법 제16조는 치료요구에 대한 거부에 관한 규정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는 미래에 진료를 인수할 의료인이 행한 진료의 실효성을 유지시키는 의무로서 이 규정들을 근거로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보증인적 의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해자는 응급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