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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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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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