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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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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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3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5도160142017. 2. 16.
의료법위반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2014. 9. 26.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제3항의 보건권은 선언적·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3조,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법률로써 그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할
대법원 2009다174172009. 5. 21.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대법원 2005도96702007. 9. 6.
의료법위반
조산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약물 투여 등 조산 외의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