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