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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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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잔여재산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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