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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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잔여재산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2다116182002. 9. 24.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86나3161987. 10. 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그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설립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조는 그 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