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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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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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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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