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임원의 보충)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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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784호, 2011. 6. 7. 타법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998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426호, 2011. 1. 4. 타법개정, 2011. 10. 5. 시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30. 시행
-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타법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979호, 1999. 4. 30. 일부개정, 1999. 11. 1.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4531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1970. 4.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하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차 이사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법리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는 사회복지법인에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고(제1항), 사회복지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야 하고, 임시이사는 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식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하며, ② 교육기관 △△△ 유치원에 관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발생되는 과실은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며, ③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여 정관변경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관상의 출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1998. 1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의 등기전에 행한 명의신탁의 당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명의수탁자가 감독청의 허가없이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동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