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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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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임원의 보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임원의 보충)

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402023. 9. 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하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691522020. 10. 29.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4312017. 8. 2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차 이사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법리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는 사회복지법인에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고(제1항), 사회복지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대법원 2012다403322013. 6. 1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광주고등법원 2011나10562012. 4. 1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야 하고, 임시이사는 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식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

대법원 2006다857472007. 5. 10.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2000두56612002. 9. 24.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하며, ② 교육기관 △△△ 유치원에 관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발생되는 과실은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며, ③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여 정관변경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관상의 출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1998. 12.

대법원 98두111202000. 6. 23.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다카10391983. 3.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의 등기전에 행한 명의신탁의 당부

대법원 76다27951979. 4. 24.
건물인도등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명의수탁자가 감독청의 허가없이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동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77다14761977. 9.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대구고법 76나10461977. 6.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