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98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6. 27. 시행
-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일부개정, 2020. 3. 1. 시행
-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1858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1100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대한 행정조치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근거 및 적용법규로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 제44조 내지 제49조를 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 규정 및 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위임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에 관한
제40조 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29,847,74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이라고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따라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이다)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학부모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1.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넘어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5호 중 ‘제38조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집의 원장인 원고 장②②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즉시 김AA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중 제3항 가. 6)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①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자격
을 위하여 보육교사들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비를 지출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없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보육시설이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2010년 보육사업안내(갑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4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용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세입예산과목은,
비추어 볼 때 원고 김☉☉의 보조금 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자격요건을 결여한 보육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또는 운영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일 뿐이므로,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