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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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9조 (세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② 제10조제3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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