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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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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2019.4.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5.18, 2019.4.30, 2024.2.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2019.4.30, 2023.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6582022. 10. 20.
부정수급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박○혜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한 부분에 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그 인력배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652021. 7. 8.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중단하되,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사가 채용될 경우 그 달의 기본보육료를 다음 달에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1. 나.항에서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는 등 아동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312021. 4. 2.
원장 자격정지처분취소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달리 하위 법령에의 위임을 통해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지도 않다(단지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1. 마.에서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둔다고 하여,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 배치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6362015. 8. 13.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다른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위 세부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312014. 3. 28.
영유아보육법위반

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어린이집에서 ++반 담임인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담임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장 戊로

대법원 2012두144842014. 2. 27.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336712012. 5. 30.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다른 시설의 겸임에 종교시설 겸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은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157402011. 8. 19.
손해배상(기)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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