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219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행 가. ‘보육교사 급여보조금’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2항은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 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 원고 김①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8조, 제45조의2 제1항은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직무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그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보육교직원 등 어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이 사건 후단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전단 부분의 ‘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구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전임하였는지를 본다. 2)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에서 5, 8, 9, 12에서 17, 19에서 22, 27호증의 기재, 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