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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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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9.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34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라. 청구인들은 2020. 12. 19.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 사건), 위 소송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아10158). 마.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7. 8.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2019헌마813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

헌법재판소 2015헌마9942017. 12. 28.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들,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2.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헌법재판소 2015헌바2472016. 4. 28.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거짓’과 ‘부정’의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

춘천지법 2015고단6512016. 1. 22.
아동복지법위반

한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1호, 제16조 제8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참조],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헌법재판소 2014헌바2662015. 10. 2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9522012. 7. 25.
수탁자불선정처분취소

나.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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