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2018.12.11, 2020.12.2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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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6.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라. 청구인들은 2020. 12. 19.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 사건), 위 소송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아10158). 마.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7. 8.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
1.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들,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2.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거짓’과 ‘부정’의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
한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1호, 제16조 제8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참조],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