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2023.12.26>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8>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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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960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8. 8. 시행
-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
1.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들,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2.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