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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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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시설의 폐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시설의 폐쇄등)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072019. 1. 10.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적용2001.1.1부터2006.12.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9522012. 7. 25.
수탁자불선정처분취소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하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대법원 2012두148042012. 10. 25.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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