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시설의 폐쇄등)
제12조 (시설의 폐쇄등)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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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14597호, 2017. 3. 14. 일부개정, 2017. 9. 15. 시행
-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적용2001.1.1부터2006.12.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하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