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2018.12.24, 2023.8.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12.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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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14597호, 2017. 3. 14. 일부개정, 2017. 9. 15. 시행
-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적용2001.1.1부터2006.12.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하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