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3.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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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나.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 인정 여부 국가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고(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
가.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2. 이용아동 선정기준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3) 이용아동 등록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부분(이하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아동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