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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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60조 (비용 징수)
제60조(비용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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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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