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9.1.15, 2020.4.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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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초등학교와 구별되고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장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행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C, D 및 원고를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19. 6. 3. 접수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여 2019. 9. 19. 피고에게 C, D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고의
력행위 내지 욕설을 자주 한 다거나, 부모의 직업을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말, 소위 패드립을 한다는 내용이다. ③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다수 조사자들이 2019. 6. 21. 위 학급 16명의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현장조사 결과는 위
청구인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상담, 교육 등) 연계에 응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한다) 제17조 제1항
1.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들,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2.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