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3. 5. 선고 2024헌마12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외국인)
- 결정일
- 2024. 3.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경 청구인의 아들이 ○○초등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비밀전학도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4. 2.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교장을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초등학교와 구별되고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장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초등학교의 교장은 업무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장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비밀전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을 청구인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 아들이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