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兒童福祉團體"라고 한다)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