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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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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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兒童福祉團體"라고 한다)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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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현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15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헌법재판소 99헌가82002. 2. 28.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6조의2, 제7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
게 적용된 법률조항인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제6조의2,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97초4870)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9. 8. 27.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미성년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