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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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