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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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현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게 적용된 법률조항인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제6조의2,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97초4870)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9. 8. 27.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미성년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