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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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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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