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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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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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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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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5. 7. 19. 시행
-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4. 1. 19. 시행
-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91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6. 1.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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